경북도 - 안동시 의회 孝조례 내년1월 시행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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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와 안동시의회가 ‘효행’을 장려하는 조례를 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효(孝) 문화를 통해 고령화사회에 대처하고 핵가족화에 따라 퇴색하기 쉬운 부모 부양 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취지에서다.

경북도의회가 만든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부모를 부양할 경우 일정한 지원을 하고, 효행을 장려하는 법인이나 단체에는 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범 효행자를 표창하는 한편 효행이 확산되도록 효문화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한혜련 의원(58)은 “효행은 개인 차원을 넘어 사회적 분위기로 확산될 때 홀몸 노인 등 고령사회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는 안동시가 표방하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의 실천 덕목으로 효를 확립하자는 뜻에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정신문화의 수도답게 효행과 경로의 정신이 넘치도록 제도적 뒷바라지를 하겠다는 것이다. 안동시는 조례에 따라 효행을 장려하는 5년 계획을 수립해 모범 효행자 등을 표창하는 등 효 문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조례안을 발의한 정홍식 의원(41)은 “효는 세대가 섞여 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라며 “안동이 효의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대구=이권효 기자 bor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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