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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강기갑 의원 1년6개월 구형
동아일보
입력
2009-12-25 03:00
2009년 1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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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24일 ‘국회폭력’ 사태와 관련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국회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1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강 의원은 국회의원의 직무와 아무 관계없는 이유로 국회 방호원에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국회 사무총장실 등을 찾아가 폭언을 하는 등 국회의 업무를 방해했으며 공공연히 난동을 부려 국회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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