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4년 전과 8년 전 살인을 저지른 사실이 드러난 이모 씨(37)에게 1심에서 징역 22년6개월의 중형이 선고됐다. ▶본보 10월 6일자 A12면 참조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정영훈)는 20일 부녀자 2명을 살해하고 피해자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강도와 절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데다 범행 동기와 수법, 죄질이 나쁘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1995년 10월 서울 광진구 중곡동 아차산 약수터에서 김모 씨(당시 58세·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데 이어, 2001년 9월 광진구 화양동 한 주택에서 혼자 잠들어 있던 정모 씨(당시 31세·여)를 추행하다 정 씨가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범인이 잡히지 않은 채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있던 두 건의 살인 사건은 올해 9월 순찰을 돌던 경찰에 이 씨가 붙잡히면서 범행의 전모가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새벽 시간에 여성 속옷을 훔치려 주택가를 배회하던 이 씨를 붙잡아 조사하던 중 이 씨의 컴퓨터에서 8년 전 숨진 정 씨의 주민등록증 파일을 발견하고 추궁해 범행을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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