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내 간선로변 상업지역 건축물 높이체계가 바뀐다. 부산시는 “도시미관을 위해 지금까지 필지 규모에 따라 높이를 산정하는 방식에서 부산 특성이 반영된 가로구역별 최고 높이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방식은 서울 강남 테헤란로변에 적용했다. 도시 전역에 적용하는 것은 부산이 처음.
기존 건축물 높이는 전면 도로까지 높이의 1.5배 이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돼 있어 건축물 상부가 계단 또는 톱니 모양이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당 구역 내 건축물은 똑같은 높이를 적용할 수 있어 도심 스카이라인이 좋게 다듬어진다.
해당지역은 시내 상업 및 미관지역 전체. 시는 2011년까지 3단계로 간선도로변 최고 높이를 지정할 방침이다. 용역을 끝내고 구체적 높이 기준 마련에 들어간 1단계 구역은 서구 충무교차로에서 부산진구 양정교차로 간선로 7.96km² 지역. 이 구역 안에는 부평동∼국제시장, 남포동, 광복동 남포지역, 세관 앞∼좌천삼거리, 서면교차로∼양정교차로, 범천교차로∼서면교차로, 문전사거리∼삼전교차로, 항만삼거리∼범천교차로, 문현교차로∼문전사거리, 서면교차로∼부암교차로 등 10개 지구가 해당된다. 이 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에 새로 만들어진 건축물 높이체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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