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교육감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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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교사 징계 거부는 직무유기”…현직 교육감으론 처음

교육과학기술부는 10일 시국 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미루고 있는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시국 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교사 15명을 12월 2일까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김 교육감에게 직무이행 명령을 내렸으나, 12월 3일까지 이를 시행하지 않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교과부가 현직 교육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에 교과부를 상대로 직무이행 명령 취소 청구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낸 김 교육감은 유감스럽다고만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은 “사법적인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서두를 일이 아닌데도 고발까지 한 것은 유감스럽다”며 “기왕 고발됐기에 검찰 수사를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정위용 기자 viyonz@donga.com

수원=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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