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늑장 민원처리 공무원, 여주군 ‘사회봉사 벌칙’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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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여주군은 내년 1월부터 늑장행정으로 민원처리가 늦어질 경우 해당 부서 직원 전체가 사회봉사활동에 참가토록 하는 ‘민원처리 지연 벌칙제’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벌칙제는 허가과 내 개발허가팀, 농지허가팀, 주택팀 등 6개 팀 20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여주군은 개발행위와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 각종 인허가 민원 가운데 처리시한이 하루 이상 지연된 사례를 상하반기에 한 차례씩 집계해 봉사활동 참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여주군 관계자는 “전산 입력 누락이나 대외기관 협의 지연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어떤 경우라도 민원처리가 늦어지면 벌칙을 받게 된다”며 “벌칙이라고 하지만 사회봉사를 통해 직원들의 결속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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