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국장 재산 ‘의혹의 14억’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2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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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前교육감 비자금” 교육청 안팎 소문 파다
본인은 “아파트 대출금… 일부 음해 세력 있다”

서울시교육청 고위 간부가 올해 공직자 재산신고 때 14억6000만여 원을 누락했다 국무총리실 암행 감찰팀에 적발됐다.

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윤리담당관실에서 10월 29일 K 전 국장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국무총리실에서 올 4월 초 제보를 받고 암행감찰을 나와 조사 중 K 전 국장 사무실에서 재산 관련 서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행안부 윤리담당관실은 그 후 5개월여 동안 K 전 국장의 재산 조성 경위 등을 조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행안부에서 징계를 요청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K 전 국장이)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도 “의심 많은 자금이 확인됐다”며 “검찰수사 의뢰 여부는 좀 더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윤리책임을 물어 K 전 국장을 1일자로 일선 학교 교장으로 전출했다.

K 전 국장은 “은행에서 아파트 매입 잔금 등으로 쓰려고 10억 원을 빌렸다. 빚도 신고해야 하는지 몰라서 재산신고 때 빠졌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에서 공정택 전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통하는 그는 “일부에서 ‘이 돈이 사실은 공 전 교육감의 비자금’이라고 말하는 음해세력이 있지만 양심적인 잘못은 눈곱만큼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시교육청 관계자는 “‘차용증을 급조했다’는 등의 의혹이 교육청 안팎에서 파다하게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황규인 기자 ki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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