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교감 승진 후보를 정할 때 반영하는 교사 근무성적평정 반영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교육공무원 승진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근평 반영 기간이 최근 5년 중 가장 성적이 좋은 3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10년간 점수를 모두 3∼25%씩 반영하게 돼 있어 승진을 희망하는 교사들은 해마다 치열한 경쟁을 벌여야 했다. 교감 승진후보 서열은 근평 100점, 경력점수 70점, 연수성적 30점을 더해 200점 만점을 기본으로 계산한다.
교과부는 “근평 관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 한두 번 낮은 점수를 받아도 만회할 기회가 있어 교사들의 근무 의욕 유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전체 승진 점수에서 인사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강한 근평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반영 기간 단축은 의미가 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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