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고정명찰 착용은 인권침해” 자율권 침해 논란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6일 00시 4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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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초중고생의 명찰을 교복에 고정해 붙이는 관행이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교육과학기술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급 학교를 지도·감독하라고 권고해 학교 자율권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올해 5월 시민운동가 양모 씨(50·여)는 "대구 지역 중학교 6곳이 교복에 이름표를 고정해 부착토록 규정하고 있어 학생 이름이 외부에 공개되면서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고정 명찰을 착용케 해 학교 밖에서까지 불특정 다수에게 이름이 공개되게 하는 것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등 부작용이 매우 크다"며 시정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는 또 안병만 교과부 장관과 전국 시도교육감에게도 "전국의 초중고교에서 명찰을 교복에 고정하게 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관련된 학교 규칙이 개선되도록 지도·감독해 달라"는 권고했다.

인권위 권고에 학생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지만 일선 학교 등에서는 "학생 지도를 위해 필요하다" "학교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의 반론도 적지 않다. 대구 강북중의 김승렬 교사는 "명찰을 달면 학교 밖에서도 학생 신분임을 알 수 있어 청소년 탈선 예방 등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크다"고 말했다. 진정 대상인 대구지역 중학교들도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명찰 고정은 교복의 분실을 막고 학교 밖에서 학생의 본분에 맞는 행동을 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정열기자 passi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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