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형 건물앞 시민휴식공간이 창고로…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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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공개공지 28% 다른 용도로 이용… “제대로 쓰면 소공원 70개 만드는 셈”

시민 편익을 위해 소공원 등으로 활용해야 할 대형 건물의 공개공지(公開空地) 중 상당수가 엉뚱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실련에 따르면 대구지역 공개공지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70곳 중 20곳(28.6%)이 주차장이나 물건을 쌓아두는 곳 등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공개공지 38곳은 2곳 이상으로 나뉘어 있어 제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법상 연면적 5000m²(약 1515평) 이상인 건축물 대지 면적의 10% 이하 범위로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일반인이 도로에서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소공원 형태로 만들어야 한다. 또 이번 조사 결과 공개공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한 곳은 대구 남구의 4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66곳에는 표지판이 없었다. 또 6곳은 공개공지를 건물 안에 마련했으며 12곳은 벤치 등 시설물을 철거해 일반인의 이용을 방해했다.

이에 반해 시민 접근이 쉽고 휴식을 위한 조경과 시설물이 관리가 잘된 공개공지가 있는 곳은 △삼성금융플라자 △이마트 반야월점 △홈플러스 성서점 △대구MBC 등 4곳으로 조사됐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공개공지가 제대로 활용되면 평균면적 1300m²(약 393평)의 소공원 70곳이 생기는 셈”이라며 “정기 점검을 통해 공개공지가 본래의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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