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관’ 安국장-‘골프장’ 韓국장 구속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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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부인이 운영하는 미술관에서 세무조사 대상이 된 기업들이 미술품을 고가에 사도록 한 혐의(뇌물수수 및 알선수재 등)로 국세청 고위공무원 안원구 씨(49)를 21일 구속수감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권기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 씨는 2006∼2008년 세무조사 및 감세를 명목으로 C건설 등 기업 수 곳이 부인 홍모 씨(49)가 서울 종로구 평창동에서 운영 중인 가인갤러리에서 조형물 등 미술품 수십억 원어치를 시세보다 비싸게 사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최근 소환돼 조사를 받은 홍 씨도 알선수재 공범으로 사법처리할지 검토하고 있다.

安씨부인 “한상률, 3억 요구”

국세청은 안 씨를 직위 해제한 뒤 행정안전부 중앙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안 씨는 1월 고위공무원단 인사에서 해외파견(미국) 대기자로 발령받은 후 특별한 보직을 받지 못한 상태였다. 안 씨의 부인인 홍 씨는 2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07년 12월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대구지방국세청장인이었던 남편에게 국세청 차장 자리를 제의하면서 3억 원을 요구했다는 말을 남편에게서 들었다”며 “이 말을 뒷받침할 여러 근거가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경기도 기획관리실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1∼10월 스테이트월셔골프장 회장 공경식 씨(43·구속기소)에게서 “골프장 인허가가 원만히 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로 행정안전부 국장 한모 씨(51)를 21일 구속수감했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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