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경기교육감 “시국선언교사 징계명령 부당”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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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18일 시국선언 교사를 징계하라면서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린 직무이행 명령이 부당하다며 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 교육감은 직무이행 명령의 집행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대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교사들의 징계의결 요구를 관련 형사재판의 확정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유보한 결정은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라며 “교과부의 위법한 직무이행 명령은 취소돼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는 “징계를 서두를 경우 교사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더라도 교사들의 시국선언이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교과부가 시국선언에 참여한 전교조 소속 경기지역 교사 15명을 중징계하라고 요구하자 4차에 걸쳐 이들을 조사하고 법률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를 토대로 이달 1일 징계 유보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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