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F-4 전투기 데이터 잘못이라면 F-5 데이터 제출했어야 옳았다”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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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공항소음피해대책위

‘광주공항소음피해대책위’는 12일 광주지법 소음배상 판결과 관련해 “재판부가 정한 용역기관이 제출한 F-4 전투기 시뮬레이션 데이터가 잘못이라면 당연히 F-5 전투기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했어야 옳았다”고 주장했다.

▶본보 11월 12일자 A17면 참조
“광주공항 소음 41억원 배상” 판결

대책위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광산구 주민 1만3936명은 같은 용역기관(서일대 조창근 교수)이 조사한 F-4 전투기 소음도 산출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2월 215억여 원의 배상판결을 받았다”며 “타 지역 판례와 비교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주공항 전투기 소음으로 청력 손실, 수면 방해, 육아 교육 방해, 만성 불안감, 집중력 저하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며 “국방부는 즉각 광주공항 이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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