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들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국세청 고위 간부 안모 씨(49)의 부인 홍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국세청 서기관급 간부 등 국세청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2006∼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가인갤러리에서 조형물을 매입했던 건설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변형, 왜곡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안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2007년 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과정 등을 조사했으며, 당시 C건설과 가인갤러리 간에 이뤄졌던 조형물 납품 계약의 대가성 유무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현재 안 씨와 부인 홍 씨의 계좌를 추적해 건설업체 6, 7곳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안 씨 관련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설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건설사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 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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