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6,7곳 돈 수십억 원 安씨 관련 계좌로 유입 확인”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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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 뇌물성 구입’ 의혹
檢, 당시 국세청직원들 소환
세무조사 축소 여부 수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기동)는 건설업체들이 세무조사 무마를 대가로 국세청 고위 간부 안모 씨(49)의 부인 홍모 씨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가인갤러리에서 미술품을 사줬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건 당시 국세청 서기관급 간부 등 국세청 직원들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검찰은 2006∼2008년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등에 근무했던 직원들을 상대로 가인갤러리에서 조형물을 매입했던 건설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변형, 왜곡된 경위와 그 과정에서 안 씨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국세청 관계자들에게 2007년 C건설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된 과정 등을 조사했으며, 당시 C건설과 가인갤러리 간에 이뤄졌던 조형물 납품 계약의 대가성 유무를 확인 중이다.

검찰은 현재 안 씨와 부인 홍 씨의 계좌를 추적해 건설업체 6, 7곳에서 수십억 원의 돈이 안 씨 관련 계좌로 흘러들어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건설업체들로부터 확보한 압수물 분석과 건설사 관계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안 씨 부부를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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