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모든 학교행사 무조건 금지-연기”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30일 03시 00분


신종플루 휴업 기준 시도별로 따로 마련하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29일 신종 인플루엔자 대책을 발표했지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휴업 기준은 밝히지 않았다. 28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한 결과 지역마다 여건이 다른 만큼 휴업 기준도 달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휴업 기준은 31일까지 16개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마련해 일선 학교에 전달하고, 학교는 이를 즉각 적용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의 휴업 기준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나올지는 미지수다. 16개 시도 내에서도 교육 여건 격차가 크기 때문이다. 일단 교과부가 제시한 공통 기준은 △인근 지역의 신종 플루 유행 상황 △지역 내 보건소 등과의 협력 체계 △인근 학원과의 협력 체계 △고위험군 학생의 특별관리 체계 등이다. 교육청은 여기에 위치별, 도시별 특징을 감안해서 휴업 기준을 논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라면 특정 지역의 학교나 학원이 얼마나 밀집해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전남이나 경남의 경우 도서산간 지역의 학교 현황이나 병의원 접근성 등을 감안해 휴업 기준을 만드는 식이다.

외국에서도 전국적으로 통일된 휴업 기준을 적용하는 나라는 없다. 지자체가 휴업 기준을 마련한 일본에서는 교토의 경우 △확진자가 15% 또는 38도 이상자가 25% 이상이면 학급 폐쇄 △이런 학급이 2개 이상이면 학년 폐쇄 △2개 학년 이상이 폐쇄하면 휴교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의료계에서 지역 단위로 휴교령을 내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 당국은 ‘지역 휴교는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신종 플루가 지역 감염 단계로 접어든 만큼 지역 단위의 휴교는 의미가 없는 데다 최종적인 휴업 결정은 학교장에게 맡긴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감이나 서울 A구 교육장이 ‘A구 B동 중학교는 모두 휴교하라’는 식의 강제적인 조치는 취할 수 없다. 그러나 A구에서 신종 플루가 급속도로 퍼질 경우 인근 학교장끼리 시도별 휴업 기준에 맞춰 합의를 한다면 공동 휴업은 가능해진다. 인근 학교끼리 감염 학생 정보를 공유하거나 공동으로 대책을 세울 수도 있다.

교과부는 기존의 신종 플루 대응 지침도 일부 수정했다. 학생이 발열과 함께 기침, 콧물, 인후통 등 신종 플루와 유사한 증상만 보여도 해당 학생을 등교 중지시키도록 했다. 학교에서 출결 관리를 이유로 학생들에게 확진검사나 간이검사서, 완치증명서 등을 내도록 하는 관행도 중지 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학교 행사를 ‘가급적’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했었지만 앞으로는 무조건 금지 또는 연기하도록 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입원한 수험생은 지정병원서 수능시험 ▼
다음 달 12일에 실시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에게 가장 큰 걱정은 신종 인플루엔자다. 교과부도 29일 발표한 신종 플루 대책에서 고등학교 3학년이 수능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교과부는 각 고교가 고3 수험생에 대한 개인별 일일 점검을 강화하도록 했다. 정기적으로 발열검사를 하고,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치료해서 수험생들의 생활 리듬이 바뀌지 않도록 배려하라는 것이다.

신종 플루에 걸린 수험생도 일단 수능은 치를 수 있으므로 지나친 걱정은 금물이다. 고사장마다 확진 환자와 의심 환자를 위한 별도 시험실을 마련한다. 증상이 심해서 입원한 수험생은 시도교육청에 따라 지정 병원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계획이다. 단 신종 플루에 걸렸다고 해서 사전에 아무런 통보도 없이 무단으로 결시하면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수험생은 11일에 실시되는 예비소집과 발열 검사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수험표를 받기 위해 예비소집에 참석하는 재수생과 달리 고3 수험생들은 예비소집에 안 가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올해는 예비소집에서 발열검사를 하므로 반드시 참석해서 증상에 따라 시험장을 따로 배정받는 등 적절한 조치를 받아야 한다.

한편 교과부는 수능 당일 교통 및 소음 대책도 내놓았다.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관공서와 공공기관은 출근 시간이 오전 9시에서 10시로 늦춰진다.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실에 입실해야 하며, 수험장 반경 200m 내에는 주정차가 안 된다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집을 나서야 한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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