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복직조합원에 34억 반환 소송

  • 동아일보
  • 입력 2009년 10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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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명 해직기간에 지급한 구제금 돌려달라”

통합공무원노조로 출범할 예정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가 해직됐다가 복직한 조합원들을 상대로 거액의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서울남부지법과 전공노에 따르면 전공노는 지난해 11월 복직 조합원 32명을 상대로 “해직됐을 때 지급한 구제금을 반환하라”며 34억 원의 희생자 구제금 반환 청구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노조는 이들 조합원이 노조 활동을 하다 근무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고, 면직 또는 파면되자 노조의 ‘희생자 구제 규정’에 따라 조합원 회비로 마련한 구제금을 지급해 이들의 생계를 지원해 왔다. 구제금은 1인당 1000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이상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들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소속 기관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 소송에서 대법원이 복직과 함께 해직 기간 중 받지 못한 임금을 한꺼번에 돌려받도록 승소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구제금이 문제가 됐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봉급을 받지 못한 기간에 노조에서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희생자 구제금도 한꺼번에 돌려줘야 하게 된 것. 복직 조합원들은 그동안 받은 구제금을 반환하지 못해 전공노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돈을 갚지 못한 것은 사실이지만 조합원을 상대로 소송까지 낸 것은 지나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다.

전공노 측은 해직됐던 조합원들의 어려운 처지는 안타깝지만 구제금이 개별 조합원에게서 한푼 두푼 거둔 회비로 조성된 만큼 꼭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공노 측은 “진행 중인 소송은 이들을 응징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회계상 받을 돈이 있음을 확실히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소송을 취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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