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소음시위에 필름 끊긴 부산국제영화제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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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부스 장사 안된다” 노점상 확성기 틀어 상영 방해
매점운영자 임의 임대가 발단… 市, 감사착수-고발 조치

세계적 영화제로 발돋움하고 있는 부산국제영화제(PIFF)에 망신살이 뻗쳤다. 이익에 눈이 먼 일부 업자들이 영화 상영을 방해했고, 관련기관은 안일한 대처로 문제를 키웠기 때문이다. 14회를 거치는 동안 이런 일은 처음이다.

12일 오후 9시경 PIFF 야외상영장인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노점상들이 “비싼 임차료를 냈지만 장사가 안된다”며 확성기로 ‘각설이 타령’ 등을 틀어 영화 상영을 방해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요트경기장 입구에서 3년간 매점 사용 허가를 받은 김모 씨가 요트경기장 광장 사용 및 임대 권한이 자신에게 있는 것처럼 하고 11명의 노점상에게 영화제 기간 광장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임대하면서 발생했다. 김 씨는 이들로부터 66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점상들은 영화제 개막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3시 요트경기장 입구 오른쪽 광장 528m²(약 160평)에 부스를 설치했다. 그러나 요트경기장 관리사업소는 적절히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영화제 개최 이전에 요트경기장 관리담당 공무원과 영화제조직위 관계자를 만나 야외상영장 입구에 영화제를 후원하는 마트가 영업을 하면 요트경기장 매점 운영에 타격이 예상된다고 설명하고 노점 영업 허락을 얻었다”고 말했다.

반면 요트경기장 관리사업소는 “3자가 협의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영화제 기간 요트경기장 광장 사용 권한은 영화제조직위에 있어 양측이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노점 형태로 운영할 줄 몰랐다”고 해명했다. 영화제조직위는 “노점상들이 부스를 설치하는 것과 관련해 어떠한 협의도 없었으며 영화제 공식 후원업체에서 설치한 부스를 제외하고는 요트경기장 관리사업소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요트경기장 장모 관리장(5급)을 15일 직위해제하고 관리장 직속상관과 요트경기장 관리자 등 공무원 3명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또 체육시설사업소와 요트경기장 관계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다. 매점 운영자인 김 씨에 대해서는 매점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노점상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매점 운영에 모 부산시의원이 관련됐다는 소문에 대해서도 진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재발방지책 마련은 물론이고 PIFF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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