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전교조, 수능성적 공개 조전혁 의원 고발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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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는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공개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육 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했다며 조 의원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전교조 등은 “조 의원의 행위는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불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교육 관련 기관 정보공개특별법 8조는 ‘학술연구 진흥과 교육정책 개발을 위해 교육 관련 기관장으로부터 자료를 받은 연구자 등은 본래 목적 외에 이를 누설하거나 부정 사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그동안 어림짐작으로만 알고 있던 교육 격차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여론을 환기시키고 평준화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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