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재산분배 여성차별 안돼”

  • 입력 2009년 10월 16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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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인정 첫 판결

종중(宗中) 재산을 남녀 종원(宗員)에게 차별 분배토록 한 종친회 결정은 무효이므로 똑같이 배분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그동안 여성 종원들이 남성 종원과 같은 액수의 재산을 나눠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차등 분배’를 인정했다.

수원지법 민사7부(부장판사 배호근)는 15일 “종중 재산을 나누면서 남성 종원이 여성 종원의 2.5배를 받도록 한 종친회 결의는 무효”라며 여성 종원 71명이 성주 이씨 총제공파 존자후손 용인종친회를 상대로 낸 ‘종중 총회 결의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여성 종원들의 과반수 동의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여성 종원을 차별한 종친회 총회 결의는 무효”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005년 대법원 판결을 들어 “공동 선조의 성과 본을 같이 하는 후손은 성별 구별 없이 성년이면 당연히 종중의 구성원이 된다”며 “여성 종원은 남성 종원과 동일하게 종원으로서 권리를 누리고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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