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업체 신고 포상금 100만원

  • 입력 2009년 9월 21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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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내달 일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10월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해 일제조사에 나선다. 또 불법업체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도입한다.

공정위는 20일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불법 다단계 판매 근절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공정위는 10, 11월 두 달 동안 매출액의 35%를 넘는 후원수당을 주는 곳과 130만 원 이상의 고가제품을 파는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인다. 등록하지 않은 채 다단계 영업을 하는 곳도 조사 대상이다.

또 공정위는 다음 달부터 불법 다단계 업체를 신고하면 30만∼100만 원의 포상금을 주기로 했다. 재원은 등록 다단계 업체들로 구성된 직접판매공제조합을 통해 마련한다.

공정위는 불법 영업을 한 다단계 업체는 단순한 시정명령보다 원칙적으로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하고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다. 3년간 3회 이상 또는 1년간 2회 이상 등 기준을 정해 반복적으로 법을 어긴 업체는 매년 6, 7월경 명단과 함께 법 위반 내용을 공개할 계획이다.

지난해 다단계 판매 시장규모(매출액 기준)는 2조1956억 원으로 2007년보다 24% 커졌다. 62개 다단계 업체가 판매원 105만 명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6647억 원이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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