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전 총리등 민청학련 관련자 무죄 선고

  • 입력 2009년 9월 19일 03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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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전 국무총리 등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에게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창석)는 18일 내란음모·예비와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10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이 전 총리와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민청학련 관련자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내란음모·예비 혐의는 무죄를 선고하고, 긴급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선 면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시위를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모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이림)는 북한에 납치됐다 귀환한 뒤 간첩혐의의 누명을 쓰고 옥고를 치른 서창덕 씨(62)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10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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