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징용피해자 유족 22명 정부상대 손배소

  • 입력 2009년 9월 10일 14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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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인 전모 씨 등 일제강점하유족회 회원 22명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징용피해 손해배상금과 미지불 임금 등 총 19억 원을 지급하라며 10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전 씨 등은 소장에서 "정부는 1965년 한일협정을 통해 원고들이 일본에 대해 갖고 있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원고들로 하여금 일본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도록 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망자 1명 당 최소 1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하고, 미지불 임금은 물가인상분과 환율 변동을 고려해 1엔을 최소 1만 원으로 환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정부가 7월 미지불 임금 환수가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힌 뒤 정부에 책임을 묻는 첫 집단 소송으로 앞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외교통상부는 강제징용 피해자가 정부의 위로금 정책에 문제가 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낸 소송 재판에서 법원에 "강제징용 피해자 (미지불 임금) 공탁금은 한·일청구권 협정 당시 일본에서 받은 무상 3억달러에 포함돼 있다고 봐야 해 일본 정부에 청구권을 행사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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