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경찰서장 영장

  • 입력 2009년 9월 10일 02시 59분


코멘트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권정훈)는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직 경찰서장이었던 H 총경(53)에 대해 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H 총경은 지난해 12월 대구지방경찰청 과장으로 재직할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W 씨(44·구속)에게서 수사 무마 부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W 씨는 대구 모 아파트 사업 시행업체인 D사의 비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 대구지방경찰청이 수사에 나서자 이 회사 대표인 J 씨(41·구속)에게서 수사를 막아달라는 부탁과 함께 수천만 원을 받은 뒤 이 가운데 일부를 H 총경에게 준 혐의로 구속됐다. J 씨도 지난해 12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대구=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