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무더기 고소’ 대부분 무혐의 가닥

  • 입력 2009년 9월 9일 15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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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성인용 음란물 제작업체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국내 누리꾼 수천 명을 무더기로 고소했지만 대검찰청이 정한 '3차례 이상 유포' 기준에 미달해 대부분 무혐의 처리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고소인 측이 대검의 수사기준에 맞도록 추가 증거를 내겠다는 입장이어서 사건의 파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9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9일 대검이 "3회 이상 범행한 사람만 수사하라"는 지침을 일선에 내려 보낸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누리꾼은 전국적으로 10명 안팎으로 집계됐다.

9일 현재까지 280여명에 대한 조사가 끝났고 앞으로 수사가 계속되더라도 처벌을 받을 피고소인은 극소수가 될 것으로 검경은 예상했다.

서울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검찰의 지침을 만족하는 피고소인이 하나도 없어 모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며 "수사력보다 수사 대상이 터무니없이 많아 골치 아픈 사건이었는데 마무리돼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서 외국 업체는 한국 누리꾼이 인터넷을 통해 자사의 음란물을 불법으로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돈을 챙겼다며 인터넷 ID를 1만개 가까이 추려 고소장을 냈다.

대검은 수사력의 물리적 한계를 이유로 고소인 측이 제출한 ID 중 3회(3편) 이상 상습적으로 이들 업체의 음란물을 유포한 누리꾼만을 수사 했다. 또한 추가 증거 수집은 하지 않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고소인인 외국 업체는 검찰의 지침에 맞게 추가 증거를 다시 확보해 수사기관에 제출키로 했다. 고소인 측은 "추가 증거는 이미 확보했으며 이를 제출하면 검찰의 수사 기준에 맞는 ID가 1만개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소인 측은 누리꾼들을 저작권법 이외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과 청소년 보호법(청소년 유해 매체물 유통) 위반 혐의로도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측은 대응방침이 정해지는 대로 추가 증거를 경찰에 낼 계획이다.

인터넷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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