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수사 브리핑 서면으로 대체”

  • 입력 2009년 9월 3일 02시 54분


국민 알권리 침해소지 논란

법무부가 검찰의 수사상황 공개를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국민의 알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학계, 언론계, 법조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5차례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개선위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상황 공개는 영장에 적힌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서면으로 브리핑하고, 대변인과 차장검사만 공표할 수 있도록 원칙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 소환될 때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포토라인을 설치하되 소환된 인물이 카메라 앞에서 질문을 받고 응답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피의자 실명은 고위공직자에 한해서만 공개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무죄추정 원칙’에 따라 피의자나 참고인의 명예훼손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지만 검찰이 필요에 따라 수사정보를 제공하고 언론의 취재를 임의로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는 “국민의 알권리는 침해할 수 없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며 취재는 ‘밀실수사’를 감시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며 “언론도 진실을 파헤치는 기관인데 수사상황 공개를 서면으로 대체한다는 것은 지나친 수사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무부 내부와 대검찰청 등 관련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치면서 세부 내용은 바뀔 수 있다”며 “10월에 준칙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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