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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9월 3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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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경찰은 1일 영화의 컴퓨터 그래픽과 음향 효과를 맡았던 업체 직원을 조사한 데 이어 이날 동영상 유출 전 편집본 관리와 관련된 이들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또 유출 진원지를 확인하기 위해 파일공유 사이트 24곳을 조사해 접속 기록 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대검찰청 형사부(부장 소병철)는 동영상 파일 불법 유출자를 신속하게 검거해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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