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의원의 변호인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 전 회장에게 “한나라당 H 의원에게 2000만 원을 전달했고 H 의원이 정승영 정산개발 사장을 통해 고맙다는 말을 전해온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박 전 회장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변호인은 “한나라당 P, A, K 의원에게도 돈을 건넸느냐”고 질문했고 박 전 회장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변호인은 “민주당 L, K 의원 등 3명에게도 후원금을 건네지 않았느냐”고 따져 물었고 박 전 회장은 “답하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심혈관계 질환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박 전 회장은 이날 휠체어를 타고 의료진 3명과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40분가량 증언하다 허리의 통증이 심해져 피고인 대기실에서 진통제를 맞은 뒤 진술을 계속했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들은 “후원금 계좌에 입금된 합법적인 돈으로 검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에는 박 전 회장이 다른 사람 명의로 보낸 돈인 줄 몰랐다”고 밝혔다. 검찰 측도 공판이 끝난 뒤 “이들 의원은 수사과정에서 거론된 바 있다”며 “박 전 회장의 진술 외에 차명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지 않아 기소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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