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3명 싱가포르서 헤로인 2kg 밀반출 시도

  • 입력 2009년 9월 1일 02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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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선 사형죄 해당… 처리 주목
외교부 공정수사-선처 요청

한국인 3명이 싱가포르에서 헤로인을 밀반출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31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한모 씨(51) 등 3명은 지난달 30일 오전 5시 30분경 헤로인 2kg을 신발 깔창 등에 숨겨 호주행 비행기에 타려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체포돼 현지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과 마약을 밀수하려던 네팔인 공범 5명도 검거됐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싱가포르에 들어가 네팔인들에게서 헤로인을 넘겨받은 뒤 호주로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는 자세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현지 경찰에 요청했다. 싱가포르 형법은 헤로인 15g 이상, 코카인 30g 이상, 대마초 500g 이상을 밀거래하면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아직까지는 현지 사법 당국의 구체적인 수사 결과를 알지 못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최대한 가벼운 형량을 받도록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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