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강도범에게도 전자발찌

  • 입력 2009년 8월 31일 02시 59분


법무부 이르면 내년부터
흉악범 만기로 출소해도 보호관찰 별도명령 추진

이르면 내년 초부터 살인이나 강도죄 등을 저지른 흉악범들도 성폭력범과 미성년자 유괴범에게 부착하는 ‘전자발찌’를 차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특정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31일 서울 동대문구 한천로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도입 20주년 기념식’을 열고 이런 방안이 포함된 ‘보호관찰 미래비전’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호관찰제도는 범죄인을 구금하는 대신 일정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조건으로 자유로운 사회생활을 허용하면서 보호관찰관의 감독을 받거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서는 1989년부터 시행됐다.

법무부는 실형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범죄자에게도 보호관찰명령을 부과하는 형법 개정안도 마련해 가급적 연말까지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원에서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거나 가석방이 될 때 사회봉사 등 보호관찰명령이 부과되지만 성폭력범 등 가석방이 거의 없는 흉악범은 실형이 확정돼 형기를 채워 복역하면 별도의 보호관찰을 받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법원은 실형을 선고하면서 ‘징역 ○년에 보호관찰 ○년’과 같은 식으로 선고하게 된다.

이태훈 기자 jeff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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