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증자 승인 청탁 수뢰혐의, 국회 수석전문위원 구속

  • 입력 2009년 8월 29일 02시 58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는 28일 유상증자 승인 청탁과 함께 코스닥 상장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정모 씨(56)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자금 사정이 어려워 유상증자를 시도하던 코스닥 상장사인 풍력에너지기업 K사 대표 이모 씨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의 청탁을 받은 정 씨는 자신의 사무실로 금감원 관계자를 불러 이 씨 회사의 유상증자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알아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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