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동방신기 3명, SM과 원만한 합의” 권고

  • 입력 2009년 8월 21일 17시 15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와의 법적 분쟁으로 '해체설'에 휩싸인 그룹 '동방신기'의 다섯 멤버 중 소송을 낸 3명의 멤버가 21일 "소속사가 서로 다르더라도 동방신기란 한 팀으로 활동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박병대)의 심리로 이날 열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첫 재판에서 신청인인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3명은 대리인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13년 간 묶인 전속계약은 아이돌 그룹 특성상 노예계약이자 사실상 종신계약"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SM과 결별하되 팀 해체는 원치 않는다"

이날 재판의 쟁점은 크게 4가지로 △팀 해체 여부 △계약기간 △수익배분 △화장품 사업 논란 등이었다. 재판부는 시아준수(김준수) 영웅재중(김재중) 믹키유천(박유천) 등 신청인 측 변호인에게 "이번 소송의 목적이 SM과의 '계약중단'인지, 아니면 '계약수정'인지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둘 다 가능성은 열려있다"면서도 "동방신기가 아이돌그룹에서 성인그룹으로 성장 중인 점을 볼 때 SM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답했다. 이어 남성그룹 '신화'의 예를 들면서 "팀 해체는 반대하며 다른 소속사에 속한 5명이 동방신기란 팀으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SM과의 결별하되 팀 해체는 원치 않는다는 얘기였다. SM 측은 "멤버들에 대한 무한한 애정은 변함없으며 지금처럼 한 팀으로 활동하길 바란다"고 답변했다.

● '계약기간-수익배분' 놓고 첨예하게 맞서

노예계약 논란을 일으킨 13년 계약 기간에 대한 의견도 첨예하게 갈렸다. 신청인 측은 "13년 간 묶인 전속계약은 아이돌 그룹 특성상 노예계약이자 사실상 종신계약으로 군 복무를 포함하면 15년이 넘어 사실상 연예계 은퇴까지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주요 연예기획사의 전속계약 기간도 공개됐다. 멤버 3명의 변호인은 "가수 박진영 씨가 대표로 있는 JYP는 평균 전속계약 기간이 7년, 전 서태지와아이들 멤버 양현석 씨가 운영하는 YG는 6년, 젝스키스 핑클 등을 키워낸 DSP는 5~7년"이라며 "SM은 동방신기, 소녀시대 등과 13년의 장기 계약을 맺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SM 측은 "여성그룹 SES는 일본 소니뮤직과 계약을 맺으려 했으나 전속기간이 짧아 불안정하다는 이유로 일본 활동이 좌절된 적이 있다"며 "13년은 원활한 해외활동을 위해 멤버들의 합의하에 맺어진 계약"이라고 반박했다. SM 측은 이어 "SM의 2008년 매출은 430억 원인 반면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아벡스는 6500억 원에 달한다"며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인 SM의 한해 매출이 일본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1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일본의 음반시장은 국내의 10배, 미국은 국내 시장의 20배에 이른다"며 국내 가수의 해외 진출 중요성을 역설했다.

수익금에 대해서도 신청인 측은 "멤버들이 앨범 판매로 받는 수익금은 앨범 판매에 따라 1인당 0.4¤1%에 불과하고 2차적 저작물에 대해서는 배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SM 측은 "2004년 1월 첫 앨범 발표 이후 모두 500억 원의 매출이 창출됐는데 이 가운데 244억 원을 비용으로 지출했고, 110억 원을 멤버들에게 지급했다"며 "6개월 마다 정산서를 공개하고 멤버들이 매번 사인했다"고 말했다.

● 재판부 "원만한 합의" 권고

SM 측은 이번 파문의 뇌관을 멤버 3명의 화장품 사업 진출이라고 지적했다. "멤버 3명이 회사 측과 상의 없이 중국에서 'CREBEAU'란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했는데 이는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는 것. 이에 대해 신청인 측은 "단순한 재무적 투자일 뿐 연예활동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나머지 멤버 2명에 대한 신의(信義)나 공인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타결하길 바란다"며 원만한 합의를 권고했다. 또 "9월 11일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양측이 원한다면 비공개로 조정 시간을 갖겠다"며 변론을 종결했다.

동방신기는 국내 팬클럽 회원만 80만 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12만 명이 최근 'SM 측의 불공정 계약에 반대한다'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냈다. 이날 3명의 멤버는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으며 팬들도 몰려들지 않아 재판은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 1시간가량 진행됐다.

이종식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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