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신규 면허 양도-상속 못한다

  • 입력 2009년 8월 20일 03시 03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받는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을 할 수 없게 된다. 승차 거부나 합승 행위 등으로 2년간 6회 이상 적발되면 택시면허가 취소되고 외국인 전용, 심야 여성 전용 등 다양한 택시운송가맹사업 제도도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개정 이후 새로 받는 개인택시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물려줄 수 없다. 개정안 시행 전에 취득한 개인택시 면허는 양도나 상속이 기존처럼 가능하다. 국토부는 “과잉 공급된 개인택시의 수를 점차 줄이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개인택시 수는 16만여 대에 달한다.

개정안은 또 불량 택시업체의 퇴출을 위해 벌점제를 도입하고 과태료, 사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벌점을 부과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면허취소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했다. 벌점 부과기준은 과태료 10만 원당 1점, 운행정지 시 하루 1대당 2점이며 2년간 합산 점수가 3000점이 넘으면 택시사업자는 면허가 취소된다. 승차 거부, 중도 하차, 부당 요금, 합승 행위 등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벌점이 5배로 가중 부과된다. 4대 승객불편사항 관련 위반 건수가 2년간 대당 6회를 넘을 경우 역시 면허가 취소된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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