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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4일 1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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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4부는 14일 이 전 회장과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에서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이 사채를 헐값에 발행한 뒤 아들 재용 씨에게 사도록 한 행위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입힌 것"이라며 "재판부가 산정한 적정 가격을 기준으로 이 전 회장이 회사에 끼친 손해액은 227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