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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8월 14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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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곧바로 부엌으로 가 프라이팬에 식용유를 끓인 뒤 잠든 남편 얼굴과 목 가슴에 부었다. 깜짝 놀란 A 씨가 찬물에 씻고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지만 3개월간 치료를 받아야 하는 2도 화상을 입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정보를 얻은 경찰이 이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B 씨가 이혼 뒤 받은 충격으로 몇 년째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3일 B 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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