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돈 87억 빼돌려 복권 산 지점장

  • 입력 2009년 7월 27일 02시 57분


새마을금고 VIP 9명에 가짜 예금 권유… 9년간 탕진

1988년부터 21년간 새마을금고에 근무해 온 지점장이 9년간 고객 돈 87억 원을 빼돌려 수십억 원어치의 복권을 산 사실이 밝혀져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새마을연합회 정기예금’이라는 가짜 우대상품에 넣어주겠다며 부동산 임대업자 이모 씨(60) 등 9명의 VIP 고객을 속여 87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이 돈을 자신의 통장에 넣어두고 2000년부터 2009년 5월까지 로또, 스포츠토토 등을 사는 데 쓴 서울 광진자양새마을금고 지점장 김모 씨(45)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씨는 고객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매월 8700만 원의 돈을 이자 명목으로 지급하면서 자신은 한 달에 240만 원에서 많게는 하루 1000만 원에 이르는 액수의 복권을 구입하고 유흥비 등으로 12억 원을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 초 주식으로 2억 원에 가까운 손해를 본 뒤 범행을 계획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딱 한 번만 1등에 당첨되면 모두 채워 놓으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소망과 달리 지난 9년간 그가 타낸 당첨금은 총 1억 원에 불과했다.

이에 앞서 2008년 12월에도 강원 원주시 S은행 지점장 김모 씨(47)가 공공기관이 맡겨놓은 정기예금 400억 원 가운데 225억 원을 빼돌려 주식과 펀드에 투자했다가 거액의 손실을 보고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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