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겸 관악구청장 벌금 500만원

  • 입력 2009년 7월 18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용상)는 17일 워크숍 등을 이유로 수차례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5월 불구속 기소된 김효겸 서울관악구청장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구청장은 이번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직위를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은 적법한 직무집행이라고 주장하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는 예산을 워크숍 등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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