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9-06-26 07:002009년 6월 26일 07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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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재래시장(전통시장) 상인을 위한 200억 원의 대출금을 7월 1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상인들은 해당 상인연합회 추천서와 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받아 거래 은행에 제출하면 최고 10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연리 4.5% 고정금리로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 조건이다. 032-450-1142
박희제 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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