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집회 사전 신고 합헌

  • 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옥외 집회를 열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8일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집회·시위에 대해 지나친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하는 등 집회 시위를 사실상 허가제로 규정해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옛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720∼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집시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신고제는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관청과 집회를 여는 쪽이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고 판단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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