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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9일 02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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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집시법 6조 1항은 ‘옥외 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720∼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집시법에도 같은 규정이 있다. 재판부는 “집회·시위 신고제는 평화적이고 효율적인 집회와 공공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행정관청과 집회를 여는 쪽이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하는 것은 그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고 판단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