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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8일 02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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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소비자가 가격 담합 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긴 사례는 있었지만 중간소비자가 원자재 제공업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격 담합 피해를 인정받은 것은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서 2006년 3월 CJ제일제당 등 8개 업체가 2001∼2005년 회사별 밀가루 공급량과 가격을 사전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4억 원을 부과한 바 있다.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