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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5월 22일 02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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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은 고객의 이중 납부 등으로 전기요금 환불 사유가 발생하면 우편엽서나 공문으로 고객에게 안내한다. 어떤 경우에도 ARS 전화로 전기요금 환급을 안내하지 않는다. 한전 관련 ARS 전화가 걸려오면 보이스 피싱으로 판단해 전화를 끊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길이다. 한전 사칭 보이스 피싱에 대해 확인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123(한전 고객센터)으로 전화하면 된다.
김장춘 한국전력공사 영업처 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