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신고자에 9545만원 보상금 ‘역대최고’

  • 입력 2009년 5월 19일 18시 36분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실시된 후 최고액인 9545만 원의 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07년 4월 "한 지방자치단체가 모 협동조합연합회와의 단체수의계약으로 하수처리장에 사용될 자재 73개 품목을 공급받아 예산을 낭비했다"고 신고한 A 씨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 씨의 신고를 받은 권익위의 조사 결과 이 지자체는 하수처리장의 본 공사를 발주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원가계산 등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54억8900만 원에 자재 구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지자체는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폐지되기 직전인 2006년 12월 서둘러 이 협동조합연합회와 계약을 맺었다. 권익위는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했고 감사원은 이 지자체가 6억9400만 원의 예산을 낭비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했다.

권익위는 또 다른 회사 명의로 3곳의 하수도 준설공사를 발주 받은 건설업자가 공사 기간과 물량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2억4101만 원을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B 씨에게도 3974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한 지자체 의약계장이 9810만 원의 뇌물을 받은 것을 신고한 C 씨에게도 1962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이들을 포함해 모두 6건의 부패사건 신고자에게 모두 1억5986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들의 신고로 모두 10억6504만 원의 예산을 환수하거나 절감하게 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패행위 신고로 예산을 환수하거나 절감한 경우 1건에 최고 20억 원 범위 내에서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2002년 이 제도 도입 후 보상금을 받은 사람은 모두 98명이며 보상금 총액은 13억4219만 원이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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