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윤리위, 申대법관 솜방망이 처벌”

  • 입력 2009년 5월 12일 03시 03분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들 집단대응 움직임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 논란에 대해 “징계 사안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린 데 대해 법관 경력 10년 차 안팎의 단독판사들을 중심으로 반발 움직임이 일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 기수별 및 소송분야별 대표 7명이 11일 ‘전체 단독판사회의 활성화 연구모임’을 갖는 등 집단적인 대응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이날 모임에 참석한 판사들은 “윤리위가 신 대법관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다”며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0, 21일 열린 전체법관워크숍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단독판사들만 모여 신 대법관 문제를 논의하는 ‘전체 단독판사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사법부의 위기 때마다 전체법관회의는 여러 차례 개최됐지만 젊은 법관 위주인 단독판사 전체가 모인 적은 아직까지 없었다. 서울중앙지법의 단독판사는 모두 115명에 이른다.

이옥형 민사 단독판사는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이후 법원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려 “윤리위가 신 대법관의 행위를 사법행정권 행사의 일환이라고 한 것을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며 “윤리위의 발표가 너무 졸렬해 이번 사태를 처음부터 검토해 볼 시점이 됐다”고 밝혔다. 또 다른 참석자인 서기호 민사 단독판사도 “대법원장이 읍참마속(泣斬馬謖)의 심정으로 모범을 보여야 한다. 신 대법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징계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러나 한 고법 부장판사는 “절차와 원칙을 중시해야 할 판사들이 대법원장의 결정이 나오기 전에 조사단과 윤리위의 판단을 함부로 폄하하는 것은 또 다른 사법 독립의 침해”라고 지적했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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