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2007년 2월, 손자를 재촉하던 시부모에게 남편이 무심결에 부부관계를 갖지 않고 있다고 말하면서부터 생겼다. 시부모는 이때부터 며느리의 행동을 사사건건 못마땅하게 여겼고 고부갈등은 자주 부부싸움으로 번졌다. 결국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남편은 “아내가 부부관계를 거부해 왔고, 사치스러운 생활에다 고부갈등도 심했다”며 가정 파탄의 원인을 아내에게 돌렸다. 아내의 주장은 달랐다. “아이를 갖자고 해도 남편이 경제적인 이유 등을 들어 부부관계를 피했다”는 것.
법원은 가정조사관을 파견해 이들 가정을 조사한 끝에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0단독 김현정 판사는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더라도 그 책임이 어느 한쪽에 있지 않는 데다 아내가 전문가에게 성문제에 대해 상담을 받으며 결혼 생활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한 이상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할 수 없다”고 11일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