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거리 값싸게” 경차택시 곧 등장

  • 입력 2009년 5월 10일 18시 15분


약속시간에 쫓길 경우 1, 2㎞ 정도의 짧은 거리도 택시를 타야할 때가 있다. 그러나 택시운전사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을 뿐 아니라 2000원 안팎의 기본요금도 부담스럽다. 이런 승객들을 위해 현재의 일반 중형택시 요금보다 20~30% 저렴한 '경차택시'가 곧 등장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0일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를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신설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차택시는 출퇴근 시간대 단거리 이용객과 학생, 주부들이 대상이다. 택시요금은 각 지역에서 운행 중인 일반 중형택시 요금의 70~80%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일단 경차택시가 허용돼도 택시사업자가 수익성을 따져본 뒤 도입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가 나서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운행 시기와 요금 수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가격이 저렴한 택시 수요가 있는 만큼 곧 운행이 시작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고급형택시 승객을 늘리기 위한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형택시는 지붕의 택시 표시등을 제거할 수 있도록 했다. 별도의 표기가 있지만 표시등이 없어지면 일반 승용차와 구별이 어려워진다. 이는 택시를 자가용처럼 편안하게 이용하려는 승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성호기자 stars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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