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申대법관 재판관여 소지… 징계사안은 아니다”

  • 입력 2009년 5월 9일 02시 57분


대법윤리위, 경고 - 주의 권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신영철 대법관(사진)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재판 개입 논란을 심의한 결과 “재판에 관여했다고 볼 소지는 있지만 징계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고 결론 내렸다.

윤리위는 8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4차 회의를 연 뒤 ‘징계’보다는 수위가 낮은 ‘경고 또는 주의촉구’ 등의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심의 의견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제출했다.

최송화 윤리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자 사건의 재판부에 보석 결정을 신중하게 하라거나 e메일 등을 통해 재판 진행을 독촉하는 취지로 말한 것은 법원장의 사법행정권 행사 일환으로 이뤄진 것이지만 재판 관여로 인식되거나 오해될 수 있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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