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안된다”

  • 입력 2009년 5월 7일 06시 14분


산악인-시민단체 24일까지 1인시위 벌여

환경부의 케이블카 건설을 촉진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시민단체와 산악인이 지리산에서 ‘1인 산상시위’를 이어 가고 있다. 6일에는 산악인 김병관 씨(전 연하천대피소 소장)와 송영호 씨(전 뱀사골 대피소 산장지기)가 지리산 정상인 천왕봉을 지켰다. 김 씨는 붙박이로 시위를 벌이고, 다른 산악인들이 동참하는 형식이다.

이에 앞서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과 산악인, 스님 등은 4일 오후 3시 반 천왕봉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가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케이블카가 설치된 내장산과 덕유산 등 전국 7곳의 국립공원에서 정상부 훼손, 생태계 단절, 경관 파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런 마당에 환경부가 자연공원법까지 개정하면서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립공원 내 자연환경보존지구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자연생태계가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높다”며 법 개정의 철회를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24일까지 지리산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지리산 800리길을 걸으며 환경보전을 소홀히 한 데 대한 반성과 함께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또 6월 하순에는 국회에서 법 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전개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주 능선을 따라 많은 관람객이 드나들어 생태계 훼손이 뒤따른다”며 “반대 여론 조성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는 자연보존지구 내 케이블카 선로 길이를 2km에서 5km로 완화하고 케이블카 상하부 정류장의 높이도 9m에서 15m로 완화하는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지리산의 경우 전남 구례군에서 4.5km, 전북 남원시에서 3.46km, 경남 산청군과 함양군에서 각각 5.0km의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다.

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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