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영 前의원 집유 확정

  • 입력 2009년 4월 24일 03시 02분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23일 JU그룹 주수도 회장에게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이부영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10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됨으로써 5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돼 사면복권을 받지 않는 한 다음 총선에 출마할 수 없다. 이 전 의원은 2005년 9∼11월 주 회장에게서 서해유전 개발 사업 등 사업 관련 청탁의 알선 대가로 2억1070만 원을 받고 주 회장 특별사면 및 방문판매법 개정 등의 부탁과 함께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장준하기념사업회에 5억2000만 원을 지원토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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