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소조항 남아있는 사학법 폐지 이끌 것”

  • 입력 2009년 4월 23일 02시 58분


3300개 사학법인 참여 ‘국민운동본부’ 출범

사립대 총장을 비롯한 교육계 인사와 종교계,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한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가 출범했다.

사학법 폐지 및 사학진흥법 제정 국민운동본부(이하 국민운동본부)는 22일 서울 중구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6월 임시국회에서 사립학교법을 폐지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하던 ‘사학수호 국민운동본부’를 확대 개편한 것으로, 250개의 종교·교육·시민단체와 3300개의 사학법인이 참여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차원에서 사학법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사립대 총장들도 가세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2005년 개악된 사학법이 2007년에 일부 개정됐지만 여전히 개방 이사제, 대학 평의원회 등 16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 남아 있다”며 “위헌적인 사학법은 당장 폐지하고 대안으로 사학진흥법을 제정해서 사학의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운동본부는 5월부터 정책토론회, 집회, 대국민 캠페인, 정부 협의 등을 진행하는 한편 지방 조직을 결성해 정치권에 사학법 폐지를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의 공동상임대표는 김병묵 전 경희대 총장, 박홍 전 서강대 총장, 이광선 목사, 조용기 한국대학법인협의회 회장이 맡았다. 126명으로 구성된 공동대표단과 고문단에는 현승종 고려중앙학원 이사장, 윤후정 이화학당 이사장, 김종량 한양대 총장, 김한중 연세대 총장, 손병두 서강대 총장, 오명 건국대 총장, 이기수 고려대 총장, 이배용 이화여대 총장 등 사학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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