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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4월 7일 02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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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또 함께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이모 경사(49)와 이 경위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이모 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위는 지난해 3∼9월 자신이 맡은 사건의 관련자 6명에게 차용금 등의 명목으로 6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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