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우리 군에 기업유치땐 최고 2억원 드립니다”

  • 입력 2009년 4월 1일 06시 59분


청원군, 파격적 포상금 내걸어

“기업을 유치하면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충북 청원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기업을 유치한 일반인에게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100억 원의 기업을 유치하면 최고 1000만 원, 100억∼500억 원의 기업이면 최고 38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또 500억∼1000억 원은 최고 6800만 원, 1000억 원 이상은 최고 2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공무원들에게도 투자유치금액에 따라 300만∼3000만 원의 성과금과 함께 실적가점, 호봉 승급, 특별승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교육훈련보조금(최고 10억 원), 고용보조금(최고 10억 원)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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