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유치하면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드립니다.” 충북 청원군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기업을 유치한 일반인에게 최고 2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청원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안’을 마련했다. 이 안에 따르면 투자금액을 기준으로 100억 원의 기업을 유치하면 최고 1000만 원, 100억∼500억 원의 기업이면 최고 3800만 원의 포상금을 준다. 또 500억∼1000억 원은 최고 6800만 원, 1000억 원 이상은 최고 2억 원이 각각 지급된다.
공무원들에게도 투자유치금액에 따라 300만∼3000만 원의 성과금과 함께 실적가점, 호봉 승급, 특별승진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교육훈련보조금(최고 10억 원), 고용보조금(최고 10억 원) 등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장기우 기자 straw8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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